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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사전 절차로 5일부터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04일(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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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에 대한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에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 절차로 5일부터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사 편리 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문경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사 편리를 이용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황식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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