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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 친환경 인증 농식품 생산·유통 관리 강화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 및 식품업체 대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26일(금)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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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 및 식품업체 대상으로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한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를 통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풋거름 작물 재배 등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유기(화학비료 사용금지), 무농약(권장시비량의 1/3 이하로 화학비료 사용)> 2020년 기준으로 관행 재배와 비교 시 화학비료 약 18,062톤과 농약 약 834톤을 감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년말 기준으로 유기재배 39천ha, 무농약재배 43천ha 등 82천ha로 집계되었다.
2020년 유기 인증면적은 무농약 인증의 유기전환 등으로 2019년 대비 29.7% 증가한 3만9천 ha(경지면적의 2.4%, 인증면적의 47%)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 무농약 인증면적은 4만3천 ha로 2019년 대비 16.8%(8,720 ha)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유기재배 : (‘10) 15 → (’14) 18 → (’19) 30 → (‘20) 3만9천 ha(’19 대비 9천 ha 증)
* 무농약재배 : (’18) 54 → (’19) 52 → (‘20) 43천ha(’19대비 9천ha 감)
농관원은 지난해 도입(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 2020.12.1.)된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 비인증품의 친환경 표시 금지 등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농가와 식품업체 대상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지난 2월부터 전국의 농관원 130개 지원·사무소에서 관내 친환경인증 농가 및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제도개선 내용 및 인증기준 등에 대해 설명(1차 : 2.15~3.5, 2차 : 3.29~4.7)하고 있으며, 농가와 업체에서 요청할 경우 친환경인증 제품 표시 요령과 인증절차 등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20.12.1 시행)
❶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 및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도 신설
기존 유기원료 95% 이상인 유기가공식품 인증 외에 유기원료 70% 이상 가공식품과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제도 신규 도입
❷ 비 인증 식품의 친환경 관련 용어 사용 제한
비 인증품이 인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비인증 가공식품에 대해 ‘친환경’ 문구의 사용을 금지함
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고,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 제한적 표시기준을 신설함
<무농약농산물의 원료 함량에 따른 제한적 표시기준>
금지 표시 : 비 인증품에 친환경 및 무농약 인증 로고·명칭 사용 금지, 식품명에 무농약 용어 사용 금지, 주 표시면에 무농약 용어 표시 금지
허용 표시 : 비 인증품도 원재료명 표시란에 무농약 농산물의 명칭과 함량 표시는 허용(예시 : 무농약 감자 00%)
❸ 인증기준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① 10년 동안 3회 이상 인증 취소 또는 ②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인증 취소된 자는 5년간 인증 신청 제한
최근 3년간 2회 이상 ①거짓ㆍ부정하게 인증을 받거나, ②농약 안전성 기준 위반 자는 판매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농관원은 또한,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인증 농장 및 식품업체에 대해 1년 주기로 인증 심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인증 농장과 식품업체를 방문하여 사용자재, 가공원료, 제품검사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둘째, 과거 인증 기준 위반업체,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 및 지역의 생산 농장·식품업체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농관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여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중점 관리 대상 품목·지역의 관행 재배에서 사용하는 화학자재 종류와 살포 시기 등을 사전 파악하여 일제 점검 자료로 활용(토양, 작물체, 자재 살포기 등 금지물질 사용 흔적을 조사하고 잔류 물질 검사 실시)
셋째,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증가에 대응하여 친환경 인증 농·식품의 표시사항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표시와 거짓 광고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인증품 정보를 추출하여 인증 품목과 대조하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프로그램을 개발, 올해 7월부터 친환경 인증 등 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 비인증, 인증 취소 및 종료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 판매하는 행위 등 집중 점검
- 아울러, 온·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친환경 인증품에 대해 잔류 물질 검사 확대(2천건 → 3천건) 및 유통 경로 추적 조사 등 인증 기준 및 표시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넷째, 인증 기준 및 표시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법에 따라 인증 취소, 벌칙(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 화학비료와 농약 감축 등을 통해 환경보호,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 등 공익적 기능이 큰 만큼,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 농장과 인증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친환경 인증품에 대한 소비 확대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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