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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쓰레기 소각 등 행위 자제 당부!
산림보호법 및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26일(금)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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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이창수)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화재 예방 주의를 당부했다.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화세가 급격하게 확산돼 산불, 주택 등 화재로 번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24일 문경읍 고요리에서 쓰레기와 잡목을 소각하다 인접 산으로 불씨가 옮겨 1시간만에 화재가 진압된 일도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생활쓰레기소각이 금지돼 있어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사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시장 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림 인접 지역 및 논과 밭 주면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 등의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소방서나 행정기관에 일시와 장소, 사유 등을 구두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창수 소방서장은 “다른 계절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특히 봄철에는 가장 큰 주의가 필요하다”며,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는 지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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