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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숙원사업과 이장 자격 시비 (是非)로 인한 주민 갈등 현장
글 / 김정태 본지 발행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25일(목)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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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사진 1 | | ⓒ 문경시민신문 | 마을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은읍 갈전리 산 190번지 인근 기존 도로 중 지난해 12월 60m 가량(사진 1 노란색 부분)을 문경시비 3,000만원으로 포장을 완료했고, 올해 3월 100m 가량을 1,500만원(사진 1 녹색 부분)으로 포장을 완료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사진 1 좌측 흰색 부분은 산 190번지 주 임도로 현재 구간구간 포장이 된 상태로 마을 사람들이 고로쇠 수액 채취 및 임산물 채취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사진 1 노란색 부분, 사진 1 녹색 부분은 갈전리 산 190번지 주 임도의 사잇길로 사진 1 우측 전 1009번지(사진 1 빨간색 부분)는 마을 이장 A 씨의 유일한 밭으로 현재 1만여 평에 옻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닭과 토끼, 개 몇마리가 가건물에 있다. 전 1009번지(사진 1 빨간색 부분)과 사진 1 녹색 부분 사이는 현재 비포장 상태로 앞으로 마을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포장 계획인 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마을 숙원사업이 이장 개인의 땅(전 1009번지)을 위한 포장사업이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은 바로 옆 인접 면(面)에서는 주민 숙원사업 시(時)에는 '이장, 또는 마을 유지의 인근 주거시설이나 농경지에 숙원사업을 못하도록 지침'을 세워 이해 충돌을 막고 있으나, 갈전리의 숙원사업은 가은 바로 옆 인접 면(面)의 경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2015년 12월 31일자로 개정 시행한 문경시 조례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주민화합 또는 공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 통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엔 해임 및 해촉한다"고 되어 있다.
 |  | | | ↑↑ 사진 2 | | ⓒ 문경시민신문 | 지난 2016년 마을 이장 A 씨는 갈전2리 소재 826번지에 B 씨가 고향으로 귀농하여 집을 짓기 위해 650여 평을 구입하고 있었는데, A 이장의 소유 전 1009 번지의 빠른 길을 위한 826번지를 분할하여 길로 사용토록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보상 없는 포기 각서까지 강요하였으며, 결국 A 이장은 통행을 못하도록 길을 막았었다(사진 2). 이에 B 씨가 억울하여 법에 호소를 하였고, 업무방해죄(2018 고정117)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부과 받았고, 손해배상 70만원을 B 씨에게 지불토록하여 B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었다.
지난 23일 오후 4시 동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A 씨는 이장직을 계속하는 것으로 공표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사과까지 하였지만, 주민들과의 갈등 불씨는 여전히 자격 시비로 인한 논란의 소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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