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간병·육아 등 비공식 가사노동근로자 근로기준법에 포함시키는「가사근로자법」제정안 대표발의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17일(수) 12:06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앞으로 가사·육아 등을 책임지는 가사근로자들을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여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은 17일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요건을 갖춘 알선 기관이 가사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여, 이런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는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들은 법이 규정한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는 물론,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임 의원은 "선한 의도로 만든 법이라도 해도, 법이 만들어졌을 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을 들였다”며,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해야 한다는데에는 정부, 여당 다 이견이 없는 만큼, 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
세지 주변 정비사업 기본구상용역.. |
[논평] 대구·경북 행정통합, .. |
대한만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구.. |
문경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 |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
“세금 고민, 마을에서 편하게 .. |
문경에서 펼쳐지는‘제58회 경북.. |
2026 문경새재배 전국 그라운.. |
문경시,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 |
문경시, 사과축제 현장에서 민선.. |
“바쁜 농번기, 토지 민원 해결.. |
문경시,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 |
점촌2동, 「중앙愛 어울림축제」.. |
도토리.. |
경북도, AI팩토리 5개 과제 .. |
인사이동조서(승진).. |
(사)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 |
문경시, 제25회 문경전국한시백.. |
문경관광공사 농특산물직판장, .. |
문경레저타운·문경시골프협회, 소..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10월 .. |
문경시, 제4회 평생학습 어르신.. |
문경시, 하반기 2차 외국인 계.. |
경상북도의회, 일본 히로시마현의.. |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사업, 행정안.. |
상큼한 가을을 따고, 직접 만든.. |
동성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
[ 명사칼럼 ] 전작권 전환, .. |
2026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