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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유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 지원
임대요율 2~5% → 1%, 1%는 기간 연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10일(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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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시유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 감면을 연장 지원키로 하였다.
지난해 코로나 19 발생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6개월간의 대부료를 감면(85건, 4천3백만원)하였으나, 현재까지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8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연장기간은 당초 감면기간 종료(2020.7.31.) 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1개월이며,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임대요율 2~5%는 1%로 감면, 요율 1%는 11개월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이며,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중인 재산을 담당하는 시청 각 부서 및 읍·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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