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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적 병폐!
글 / 마성파출소장 정선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10일(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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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음주운전과 관련된 최근 뉴스를 검색해 보면 지역이나 전국적 단위에서 많이 검색되고 있다. 특히,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에게는 징역 10년, 탑승자에게는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하여 4월1일 선고공판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이후에도 방송국 연예인이나 아나운서, 그리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윤창호법이나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었지만, 느스해진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기라도 하듯 음주운전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모든 운전자가 알고 있다. 하지만 회식이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에 차를 가지고 가는 순간 자신이 술을 마셨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는 스스로의 관대함과 착각에 빠져 죽음의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는 오늘은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거야, 경찰이 없는 길을 내가 잘 알지, 이 정도 술을 마신 것은 측정 수치가 나오지 않을 거야라는 대단히 큰 착각에 빠져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음주운전은 판단력과 실제 운동능력이 떨어져 도로에서의 각종 위기에 대처 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 등에 취약 할 수 밖에 없다.
음주운전을 하면 보험료와 자기 부담금 인상이라는 민사적 책임은 물론, 벌금과 징역 같은 형사적 책임 외에 면허의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적인 책임을 떠안게 되어 1건의 음주운전이나 사고로도 패가망신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춘분을 앞두고 있는 요즘, 완연한 봄날씨로 농촌에서는 농사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농사일을 한다고 한 잔, 힘든 일 있다고 한 잔을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 냉엄한 처벌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한 잔의 술로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신도 패가망신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다면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적절히 마시도록 자기 주도법(酒道法)을 계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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