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25 13:32: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음주운전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적 병폐!
글 / 마성파출소장 정선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10일(수) 11:0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음주운전과 관련된 최근 뉴스를 검색해 보면 지역이나 전국적 단위에서 많이 검색되고 있다. 특히,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에게는 징역 10년, 탑승자에게는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하여 4월1일 선고공판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이후에도 방송국 연예인이나 아나운서, 그리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윤창호법이나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었지만, 느스해진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기라도 하듯 음주운전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모든 운전자가 알고 있다. 하지만 회식이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에 차를 가지고 가는 순간 자신이 술을 마셨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는 스스로의 관대함과 착각에 빠져 죽음의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는 오늘은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거야, 경찰이 없는 길을 내가 잘 알지, 이 정도 술을 마신 것은 측정 수치가 나오지 않을 거야라는 대단히 큰 착각에 빠져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음주운전은 판단력과 실제 운동능력이 떨어져 도로에서의 각종 위기에 대처 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 등에 취약 할 수 밖에 없다.

음주운전을 하면 보험료와 자기 부담금 인상이라는 민사적 책임은 물론, 벌금과 징역 같은 형사적 책임 외에 면허의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적인 책임을 떠안게 되어 1건의 음주운전이나 사고로도 패가망신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춘분을 앞두고 있는 요즘, 완연한 봄날씨로 농촌에서는 농사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농사일을 한다고 한 잔, 힘든 일 있다고 한 잔을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 냉엄한 처벌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한 잔의 술로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신도 패가망신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다면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적절히 마시도록 자기 주도법(酒道法)을 계발하도록 하자.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현국시장 '마지막 인사'로 기..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원회..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민선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
[명사칼럼] 문경시민의 亭子文..
제29회 문경YMCA초록동요제 ..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국..
신길원 현감 향사 봉행..
경북교육청, 문경공업고 교육부 ..
최신뉴스
인구교육 수업을 더 깊게, 모전..  
나만의 초록빛 정원을 가꾸어요..  
문제보다 해결에 집중”으로 학업..  
창의융합 체험으로 미래 역량 쑥..  
가은읍체육회, 지역 어르신을 위..  
문경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2차..  
경북교육청, 체육계열 진학 희망..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패가망신..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