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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20년 연장, 주민들 "이제야 마음 놓고 살겠다"
폐특법 20년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28일(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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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이곳에서 한 번 살아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20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강원 폐광지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나섰다.
김태호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장은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과 주민 생활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살아볼 것을 권유하고, 기업에 투자하라고 당당히 제안할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폐특법을 주민생활에 밀착된 현대적 법으로 세심하게 가다듬고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립 등 남은 과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20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효력을 오는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도 ‘국내 유일 내국인 대상 카지노’ 지위를 2045년까지 보장받게 됐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는 시한이 끝난 뒤 경제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사실상 폐특법을 지속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셈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폐광기금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기준이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의 13%’로 조정돼 적자 운영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폐광기금 납부액은 기존 1,4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500억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에겐 생존의 문제였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폐광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강원랜드 성장의 족쇄가 되는 매출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신규시설 투자 등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강원랜드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우량 기업의 이전과 유치에 박차를 가해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삼척·정선·영월·태백 등 강원지역 4개 시·군과 전남 화순, 충남 보령, 경북 문경 등 전국 7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지난 1995년 제정됐다. 10년 한시법이었지만, 2015년과 2025년으로 두 차례 연장됐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에 한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한다는 폐특법 조항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폐광지역에선 한시적 폐특법이 지역의 투자 위축 등 오히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주민들은 2025년 시효 종료를 앞두고 시효 폐지 등 폐특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정선=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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