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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위법사항이 확인 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16일(화)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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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이창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ㆍ숙박시설 포함) 등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관할 소방서가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 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시설이다”며, “비상구 관리를 위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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