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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로 가족의 안전을 지키자!
글 / 이창수 문경소방서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11일(목)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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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코로나 19로 힘든 생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왔다. 맛있는 음식, 평소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의 만남 등 행복한 명절이 생각난다. 하지만 이런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설 연휴 기간 화재는 총 448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 15명, 재산피해 약 35억원이 발생하였다. 이는 평상시 보다 56.6% 증가된 수치다. 화재는 설 연휴답게 주거시설에서 35%가 발생하였고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주택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약 5분 동안의 골든타임이 주어진다. 골든타임이 지나면 짙은 연기와 연소가스 때문에 숨을 쉬기 곤란하며 눈을 뜰 수 없다. 또한 전기는 차단되어 조명등이 꺼져 피난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는데, 골든타임 때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초기에 연기를 감지하여 신속히 화재 발생을 알려 빠른 대피 및 신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화한 사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인명 피해가 증감함에 따라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법을 개정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기존주택(5년간 유예, 아파트 제외)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현재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를 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법이나 이외의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인터넷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맞벌이 부부로 혼자서 집을 지키는 어린 자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안전을 선물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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