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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일용직 노동자 등에 경제적 손실보상 대책 마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3일(수)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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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일용직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 힘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은 3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 일용직 노동자 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감염병예방법」개정안은 소상공인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명령을 근거로 영업중지 및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위헌 논란과 함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정부 방역 정책에 따른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에 해당한다”며, "국가 재난 속에서도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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