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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설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9일(금)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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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성우)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 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과 같은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구 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전화(자동송신전화 제외)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 안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이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강조하면서,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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