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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받아...
단독가구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 270.4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29일(금)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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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올해 169만원으로 14.2% 인상된다.

지난해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 가능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확대 추이 : (’14.7월) 20만원 → (’18.9월) 25만원 → (’19.4월) 소득 하위 20% 이하 30만원 → (’20.1월) 소득 하위 40% 이하 30만원 → (’21.1월) 수급자 전체 30만원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 하위 70% 이하 최대 지급액인 25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올해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아 매월 4.5만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148만원에서 올해 169만원으로 14.2% 인상되었다.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지난해 236.8만원 →올해 270.4만원(33.6만 원, 14.2% 인상)

이로 인해 지난해에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올해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 1956년 2월생 어르신은 2021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안재학 문경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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