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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책자 안내
다중이용업소 업자, 2년마다 의무적으로 사이버교육 1회 들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4일(목)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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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다중이용업소 업자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사이버교육을 1회 들어야 한다. 하지만 비교적 사이버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업자들은 사이버교육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문경소방서(서장 이창수)는 "1월 초부터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책자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교육 책자는 접속방법부터 시작해 수강신청, 강의진행, 수강완료 등 사진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구성했다.
사이버교육 책자의 일부는 배부하였고, 남아있는 여분은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있다. 또한 책자는 문경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어 언제든지 다운받아 참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은 “평소 사이버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업자들이 많다”며, “앞으로 사이버교육 책자를 통해 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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