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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윤 총장 징계의 부당성
박윤일
전 경북대,국립충주대 교수
문경북사랑클럽 회장
문경 김승한 변호사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22일(화)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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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요즘 우리 세간은 윤 총장의 징계문제로 떠들썩하다. 불과 얼마 전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며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그런데 심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찰총장의 징계는 고작 정직 2개월에 지나지 않았다. 견강부회식으로 억지 징계를 했음이 징계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마음 같아서는 아주 옷을 벗겨야 속이 후련하겠지만, 해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두렵고 법원이 해임을 뒤집는 상황이 벌어질까 겁도 났을 것이다. 두뇌회전이 아주 빠르다.

비록 정직 2개월이기는 하지만 징계위 측은 해임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개월 내 공수처가 출범하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1호기평가조작,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기 등 정권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송두리째 덮을 수 있는 것이다.

윤 총장 징계는 먼저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위법하고 부당하다. 징계의 청구사유로 삼은 6가지 중 징계위는 3가지는 인정치 아니하고 3가지만 인정하여 심의하였는데, 이마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판사 사찰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찰이 아니라 사실 검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이 법조인명록이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이다. 이 때문에 그즈음 개최한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적인 의안으로 조차도 상정하지 않았다. ‘퇴임 뒤에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아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겼다는데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안할지를 미리 확언하지 않아 죄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법에 정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도 위배된다.

징계절차 역시 정도에서 크게 벗어났다. 징계위원은 불공정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인물들로 채워졌다. 이용구 차관은 월성원전수사 변호사였고, 두 교수 중 한 사람은 법무부 산하 단체 이사이며, 다른 교수는 집권당의 공천심사에 관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검사 신분의 징계위원은 한동훈 검사장 사건 관련 수사대상자이다. 이런 부적격한 징계위원 네 사람이 모여 징계를 결정했다니 아연실색이다. 징계심의과정에서도 윤 총장은 잘못이 없다는 담당검사의 의견은 심의기록에 아예 삭제함은 물론, 징계심의를 계속할 듯이 하다가 갑자기 종결하여 최후 변론의 기회, 즉 방어권도 박탈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징계심의의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무늬로만 공정성과 정당성을 내세운 것이다.

문 정권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보장을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런데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자기편 사람으로 꾸며진 위원을 앞세워 총장 임기를 무력화하였다. 징계 등에 의한 총장의 임기제 무력화는 검찰의 권력 예속화를 심화시키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국민에 돌아온다.

추 장관은 1여 년간 윤 총장 죽이기에 전력투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확실히 자기편이라고 생각하여 임명한 징계위원들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 정직 2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아마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은 해임성 사퇴를 하고 말았다. 상대를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은 꼴이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이럴 때 나오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징계안을 재가했다. 하지만 재가했다고 혼란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응해 집행정지가처분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무언의 대다수 국민은 성원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윤총장은 이겨도 이 나라의 법치주의 시스템과 싸워 이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집권당의 안민석 의원이 “문 대통령은 부드러운 듯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하자, 진 교수는 “헌법이 국민을 무서운 대통령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제야 실토하는 군, 문 대통령은 무서운 분이다“, 사실 ”착한 얼굴 뒤에 감추어진 그 민낯을 이번에 똑똑히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그는 문 대통령이 내보낸 저격수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저격에 실패한 이유는 "대한민국에 아직 자유민주주의와 빕치주의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아주 맞는 말이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의 징계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문 정권은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켜 권력의 입맛대로 정국을 요리해나갈 것이다. 죽창만 들지 않았지 인민재판이 예상된다. 그러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횡포가 심할수록 그 수명은 단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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