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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우리가 보호하자^^
글 /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정선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15일(화)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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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출·퇴근을 하다 보면 노란색의 학교, 학원, 유치원 승합차가 옆 차로를 통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아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련 도로교통법이 2020. 11. 2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의 확대(6종→18종 시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재와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작성 보관 제출 의무화, 통학버스 운영의무 위반 관련 정보공개, 보호자 미동승 운전자에 대한 하차 확인 의무 등이다.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일시 정지 후 서행하여야 하며, 중앙선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의 반대 방향 진행 차량은 일시 정지 후 서행,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의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보면 2016년 278건, 2017년 764건, 2018년 583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통학버스 운전자도 신호위반, 역주행 등의 법규위반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일반 운전자도 아이들이 타고 있는 통학버스에 대해 무리한 추월의 금지와 충분한 안전거리의 확보를 하여야 한다.
미래의 꿈을 싣고 달리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안전하도록 모든 운전자는 서행, 양보, 안전운전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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