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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서다.
10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 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11일(금)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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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 되어 있지만, 실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은 많지 않다.
그래서 문경소방서(서장 이창수)는 10일 문경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문경소방서에서는 다중운집시설과 자동차 검사장, 문경시 중심로, 공동주택 및 공원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관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에 주택용 소방시설 배너 등을 설치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전단지를 제작하여 전통시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유관단체 등에 배부하였다.
이창수 문경소방서장은 “최근 8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54.9%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꼭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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