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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대 설치·운영법’ 국회 본회의 통과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변화 선도 위해 방송통신대를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근거 마련됐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0일(목)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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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제정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시·문경시)은 지난 7월 27일「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이후 제출된 2건의 법률안과의 병합심사를 거친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법률안은 지난 1972년부터 운영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가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방송통신대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통신대의 설치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립학교인 방송통신대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방송통신대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책무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방송통신대 설치·운영법을 대표발의한 임 의원은 “방송통신대는 코로나 19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국내 유일의 고등·평생·원격 교육기관으로 미래 인재의 역량을 키우는 핵심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제정법을 통해 방송통신대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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