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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 결과, 문경시도 수사의뢰, 환수, 주의, 훈계, 개선 등 다수 조치 내려져...
지난 2018년 실시해 대외적으로 발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06일(일)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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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행전안전부가 2018년(10월 10일-26일)에 2015년 1월 이후 업무에 대해 실시한 경상북도 및 23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해 8월에 결론내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결과를 토대로 한 문경시 관련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부당 교환 및 대부(건축허가) 등 관리 부적정(기관 경고-수사 의뢰)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보조사업자 및 사후관리 부적정(관련 공무원 훈계, 기관 주의, 이중 일부 단체 수사 의뢰, 환수, 보조사업자 제재 등)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시정-휴직·복직 10건 환수 및 소급 지급)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시정-환수 조치) ▲밭농업직불금 지급 부적정(시정-회수 조치)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관리 소홀(시정-회수, 주의-생계급여 지급 관리 철저) ▲기초연금 부부 2인 수급가구에 대한 부부감액 처리 소홀(시정-환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소홀(관련자들 훈계, 시정-부당 상당액 회수 조치)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사용자 관리 부적정(주의-농업사업자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 조치)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부적정(주의-관련 업무 철저)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소득세 미징수(주의-관련 법령 준수) ▲식품 품목제조보고 수리업무 부적정(주의-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철저) ▲축산물 행정처분 업소 사후관리 소홀(주의-사후관리 철저) ▲도시림 등 조성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주의-도시림 등 조성사업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의 자격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 ▲풀베기사업 등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부적정(주의-정당한 사업자와 계약할 것)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텝 운영 부적정(주의-전산시스템에 입력할 것) ▲개발사업 생태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훈계) ▲농기계 임대 활용도 미흡 및 운영 조례 개정 필요(개선-운영 조례에 반영) 등이고, 올해에는 감사원으로 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으로 "문경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게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조례' 등에 대행실적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조례를 근거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통보 받았었다.

이와 관련, 수사의뢰 대상은 관련자들이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환수 및 회수는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 주의 및 훈계, 개선 사항은 관련자들이 조치했거나 현재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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