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10 18:47: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얌체운전 추방 1탄, 대책 없는 꼬리물기^^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정선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04일(금) 14:5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도심권의 출·퇴근 시간에는 어김없이 교차로에 차가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를 일으킨다. 사색 등화의 교통신호기가 있어 규칙과 순서대로 정지선을 지키면서 진행을 하면 되지만, 우리나라의 교차로 교통사고가 약 25%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 신호와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꼬리물기는 교차로에 진입 시 앞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을 하면 안 된다. 초록색의 진행신호라 할지라도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여야 하며,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 진행으로 교차로 내에 갇히게 될 것 같으면 진행을 하면 안되고 정지선에 멈추어야 함을 말한다. 이는 신호가 바뀌는 시점이 진입이 아니라 통과라는데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차로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했지만, 신호가 바뀐 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제 25조(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지만,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바뀐 직 후 앞 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처해진다.

경찰관의 직접 단속 뿐아니라, cctv, 블랙박스, 핸드폰 등으로 위반사실을 촬영하여 ‘경찰청 목격자를 찾습니다’ 신고 앱을 통하여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교통위반를 줄이고 교통사고까지 줄일 수 있는 앱 신고를 많이 하기 바란다.

얌체운전인 교차로 끼어들기를 예방하려면 애매한 교차로 신호상황에서는 조금 출발이 늦더라도 무조건적인 진입보다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교통정체를 막고 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임을 알고 얌체운전 추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소리 없는 불도저’ 푸른숲 A..
긴 내홍 끝에 출범한 제20대 ..
배추밭에 김치가 없다..
문경시민에게 묻다..
"임추위 업무 회피는 엄중한 직..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낙..
문경 진남교 인근에서 다슬기 채..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
경북도,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문경시산림조합, (재)문경시장학..
최신뉴스
문경시청년센터-문경시학교운영위원..  
21「휴머노이드(Humanoi..  
문경시,주간 영상회의,시정 정보..  
현장중심! 소통중심! 문경소방서..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그리움..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