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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 권상일 고문서전 개막!
2일 문경문화원 전시실에서 ‘제6회 고문서전’ 개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02일(수)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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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을 중심으로 국학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사)국학연구회(이사장 신후식)는 2일 문경문화원 전시실에서 ‘제6회 고문서전’을 개막했다.

이번 고문서전은 문경 출신 청대(靑臺) 권상일(權相一, 1679년~1759년) 선생의 1710년 과거급제 교지부터 1741년 통훈대부 세자시강원필선 교지에 이르기까지 교지(敎旨) 26점, 첩지(牒紙) 4점, 영지(令旨) 4점, 포마차자(鋪馬箚子) 4점 등 총 38점이 전시됐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관리 선발부터 임용에 이르는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교지(敎旨)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시대 왕이 내린 명령서인 반면, 첩지(牒紙)는 이조(吏曹)에서 하위직 관리에게 내린 명령서이고, 영지(令旨)는 왕대비(王大妃)나 왕비 또는 왕세자가 내린 명령서다.

따라서 청대 선생이 1710년 과거급제해 붉은 종이, 즉 홍패(紅牌)에 교지를 받은 후, 1715년까지 4회에 걸쳐 이조로부터 승사랑, 승문원 부정자, 승문원 정자, 승문원 저작 등 4개의 하위직 임명장을 첩지(牒紙)로 받았다.

이후 1718년부터는 하위직을 벗어나 왕으로부터 교지(敎旨)를 받았는데, 그 중간인 1719년 2월부터 1720년 3월까지 네 차례 영지(令旨)를 받은 것이 특이하다. 숙종 재위 기간 중 세자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것이다.

이는 숙종 재위 말년으로 임금이 그 직무를 세자에게 위임해 일어난 일로, 그리 흔한 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영지는 당시 세자로, 후에 경종이 된 이윤(李昀)이 내린 것이며, 이윤은 그 유명한 희빈 장씨(禧嬪張氏, 장희빈)의 아들이다.

또 특이한 것은 포마차자(鋪馬箚子) 4점. 이는 왕으로부터 교지가 내려왔으니, 역마를 타고 속히 입궐하라는 왕 비서실 문서다. 벼슬하던 청대 선생이 문경에 내려와 있을 때 받은 문서로 추정되며, 이 문서를 역(驛)에 제시하면, 공무용 역마(驛馬)를 이용할 수 있어 말을 타고 속히 이동할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것이다.

신후식 이사장은 “청대 선생 종손들이 300년 이상 중요한 문서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값진 일”이라며, “이제는 옛길박물관에 기탁 보관 중이라 걱정이 덜게 됐고, 보관 중인 청대 선생의 교지 관련 문서가 아직 반 이상 더 남아 있어, 내년에 마저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대 선생은 퇴계 선생을 종주로하는 영남학파의 중요 학맥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경 근암서원에 배향돼 있다.

이번 전시는 이날부터 4일까지 열린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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