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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 본상-코로나 19 극복 특별조치법안> 수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할 것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26일(목)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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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26일 '머니투데이 최우수 법률 본상'을 수상했다.
머니투데이는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회의를 통과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본상으로 선정했다.
특별조치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근로시간, 취약계층보호, 가족돌봄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한시적인 특별조치를 담은 법안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재확산에 따라 갑작스런 휴교, 휴원의 경우 더 이상 휴가 사용을 할 수 없는 직장인을 위해 현행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최장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 의원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너무나 뜻 깊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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