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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영농폐기물 무상 처리 기간 운영
소각대상 영농폐기물 처리비 절감과 불법소각 방지까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25일(수)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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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영농기간이 끝나는 시기인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보름 동안「영농폐기물 무상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문경시 공평동 매립시설 내 소각장으로 소각대상 영농폐기물(과수농가 반사필름, 차광막 등)을 마대에 담아 이‧통장이 확인한 영농폐기물 배출확인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반입 수수료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농약 빈 병은 재활용품에 해당돼 무상처리와 더불어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 집하장을 통해 수거가 활성화된 반면, 그 외 과수농가에서 주로 착색용으로 사용되는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등 기타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대상품목이 아니어서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농가에서 적극적인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문경시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의 가능성이 있는 영농폐기물을 무상으로 처리해 농촌지역 환경 개선 및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환경시책으로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과수농가의 반사필름, 차광막 등 소각대상 영농폐기물이 제 때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산불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집중수거 기간 중 수수료 없이 무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깨끗한 문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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