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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86명에 법정의무교육 실시
지난달 30일~31일 이틀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04일(수)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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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강창교)는 지난달 30일~31일 이틀간 아이돌봄지원사업 소속 아이돌보미 86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로서의 기본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아이돌보미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 유익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강창교 센터장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을 돌봄하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보미를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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