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스텔스는 안돼! 어두울 땐 라이트를 켜세요!
글 /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정선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04일(수) 16:39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늘진 곳, 터널, 야간, 안개나 눈비 올 때 등의 상황이 전개되어 라이트를 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주변의 가로등이나 달빛이 밝거나 깜빡 잊고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일명 ‘스텔스 차’를 보게 되는데,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한 교통상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자동차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하면 교통사고가 28% 감소하고 사회적 손실비용도 연 1조 2,500억원이 감소한다"고 한다. 이처럼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인지 가능 거리가 10m 밖에 되지 않고 후방에 스텔스 차량이 있는 경우 차로 변경을 할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야간, 과속이라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
스텔스 자동차에 대한 처분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로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대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스텔스 자동차 단속 건수는 3만 건이라고 하며, 범칙금과 관계없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등화장치 점등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스텔스 차를 발견 시 국번없이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야간 전조등 점등은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 위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자신의 차량 움직임을 알려서 주의력을 높여주도록 배려하는 기본 약속이자 안전운전의 시발점임을 잊지 말고 필요 시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켜 주시길 바란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제56회 경상북도 공예품대전, .. |
인구교육 수업을 더 깊게, 모전.. |
나만의 초록빛 정원을 가꾸어요.. |
문제보다 해결에 집중”으로 학업.. |
창의융합 체험으로 미래 역량 쑥.. |
가은읍체육회, 지역 어르신을 위.. |
문경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2차.. |
경북교육청, 체육계열 진학 희망.. |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
패가망신.. |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