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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 운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02일(월)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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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이창훈)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을 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신고,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창훈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관련법 절차에 따라 직권 가입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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