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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혐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벌하라!
글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논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28일(수)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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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검찰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김병욱 국회의원과 구미갑 구자근 국회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난 23일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 조주홍 경북도의원이 김희국 후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협의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자근 의원은 구미예총 사무국장 출신 부부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난 총선과정에 숱한 불법선거 의혹을 받아왔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주홍 도의원이 식사제공을 한 당일인 4월 4일 새벽 4시경 김희국 후보와 김희진 영덕군수가 함께 어판장을 다니며 어민들을 만나 상대후보로부터 관권선거 의혹을 받은가 하면 김병욱 후보는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 구자근 후보는 공보물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받았다.
특히, 구자근 국회의원은 A 씨에게 보좌관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도 당선되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에 상심한 A 씨가 곡기를 끊은 나머지 지난 5월 숨졌다. 이후 그 부인이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국민의힘 당선자들의 이같은 불법선거 백태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역의 인사로, 인간으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도리마저 상실한 인면수심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총선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국민의힘 당선자와 그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며 엄정한 공정선거의 계기로 삼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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