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차로 추월차로 정속주행보다는 양보로 소통을...
글 /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정선관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2일(월) 15:28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서 1차로로 정속 주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끼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운전자 간 시비가 되어 보복 운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차로제를 도입한 이후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별하여 지정차로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1차로의 경우 추월차선인 것이다. 1차로의 경우 고속도로와 전용차로에서는 추월차로이므로 차로를 비워두어야 한다.
만약 계속 1차로 정속주행을 한다면 도로교통법 제60조1항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된다. 단, 도로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80km 미만으로 주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월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1차로에서 지속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일반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는 아니므로, 단속이 되지는 않지만, 1차로에서 뒤에 따라오는 차보다 서행하고 있다면 우측 차로로 움직여서 양보해야 할 의무는 있다.(도로교통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6조) 도로에서는 지정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속주행이 비난받아야 할 운전행태는 아니지만 정속주행보다 빠르게 1차로로 진입하여 주행하고자 하는 후행 차량이 있다면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양보운전을 하면 원활한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된다.
만약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끼어드는 상황이 생겨 서로 불편한 교통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운전의 목적은 목적지를 행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정 속도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보와 배려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충실히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 법규를 준수하고 양보와 배려 있는 매너 운전을 바란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제56회 경상북도 공예품대전, .. |
인구교육 수업을 더 깊게, 모전.. |
나만의 초록빛 정원을 가꾸어요.. |
문제보다 해결에 집중”으로 학업.. |
창의융합 체험으로 미래 역량 쑥.. |
가은읍체육회, 지역 어르신을 위.. |
문경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2차.. |
경북교육청, 체육계열 진학 희망.. |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
패가망신.. |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