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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금강‧영산강 보철거 결정 회의 중립성 논란 인사 참석> 밝혀...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공정성, 객관성 보장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08일(목)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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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2개 위원회가 지난달 금강과 영산강의 보(洑) 처리 방안을 의결한 회의에 중립성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상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재성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배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해, "회의 전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했으며, '배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임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보 철거 근거가 되는 연구에 참여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2명을 포함한 총 5명이 금강과 영산강의 5개보 가운데 3개보를 철거하고 2개보를 상시 개방하는 처리 방안을 의결한 회의에 참석한 것이 드러났다.
회의 결과, 환경부의 원안인 금강과 영산강의 5개보 가운데 3개보 철거, 2개보 상시 개방으로 결정됐으며, 환경부는 “두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실제로 발언을 하지 않았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 임 의원은 “이상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재성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배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직에 있는 자체가 문제”라며, “환경부는 하루속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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