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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추석 대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특별 점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문경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29일(화)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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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지난 21일부터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터미널, 기차역 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대두되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추석 명절에 많은 인파가 집중되는 곳 위주로 렌즈탐지기, 전파감지기를 이용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안심하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입구에 불법촬영 근절 스티커도 부착해 홍보도 병행했다.
지난 4월에는 점촌1동~점촌5동지역 공중화장실 4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촬영과 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보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며,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므로 예상 장소를 선정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으나, 지난 5월 19일자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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