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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불법 소방시설 신고 포상제 운영
불법 행위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27일(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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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 차단 · 훼손 등의 행위와 물건 적치 및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관할 소방서가 해당 장소를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 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창수 문경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서 화재 대피 시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의식 및 신고포상제가 확대·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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