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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문경사랑상품권 1인 월 구매한도 1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환원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27일(일)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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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지난 10일부터 1인 월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 ‘문경사랑상품권’이 시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석맞이 특별할인기간 종료와 더불어 오는 10월 1일부터 구매한도를 종전대로 40만원으로 환원한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여전히 얼어붙은 골목경제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개인 구매한도 40만원에 대한 특별할인율 10%는 연말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1인 구매한도 증액에 따라 불거진 상품권깡에 대해 시에서는 지속적인 상품권 흐름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를 한 가맹점 및 구매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상품권깡 근절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석진 일자리경제과장은 “문경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소비가 늘어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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