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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운전자, 재난지원금 진통 끝에 국회 통과 810억원 지원 확정
임이자 의원, "사각지대 지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23일(수)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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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임이자 국회의원(56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은 "22일, 오후 10시에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810억원을 지원하는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대상에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법인택시 운전자는 ‘근로자’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법인택시 운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손님 급감으로 회사에 입급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운전자 급여에서 사납금을 채워야 하는 기이한 구조로 출근을 하면 할수록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특수한 법인택시의 수익구조로 이번 4차 추경안 통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법인택시 종사자를 위해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810억원을 확보하였다.
임 의원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을 하는 것이 이번 4차 추경의 의미”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단 시간인 11일만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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