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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56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법인택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
승객 끊겨도 사납금 납부는 여전, 정부 지원 절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9일(토)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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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임이자 국회의원(56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정부가 외면한 법인택시 운전자의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임 의원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2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종 모임, 회식이 줄면서 법인택시 운전자의 수입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대상에서 법인택시 운전자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택시업계는 코로나 19로 지난 3월과 4월 일평균 영업수입이 30% 감소하였고,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거쳐 2.5단계 격상 후 운송수입금이 30~50% 가량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법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와 달리 매일 회사에 일정금액의 사납금을 입금하게 되는데, 손님이 급감하면서 사납금액을 채우지 못해 운전자 급여에서 사납금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출근을 할수록 급여가 삭감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인 택시의 수익구조가 택시 운전자의 영업을 통해 회사에 일정금액을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한 법인택시 수익구조로 현재 전국 1,669개 법인택시회사 중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택시회사가 17개 회사로 1%에 그쳤다. 또한 이직을 하려 해도 자발적 실업을 이유로 실업급여 조차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이번 4차 추경은 집합금지와 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실직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생계 곤란의 위기가구를 지원함인데, 법인택시 운전자가 이에 해당됨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위기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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