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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부과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3천여 건, 54억7천만원 부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2일(토)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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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3천여 건, 54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로, 지난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지난 6월 2일에 이뤄진 경우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재 앱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재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타 은행 간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 잔액과 카드한도를 확인해 주시고 추석연휴로 납부기한이 10월 5일로 연장된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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