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21 20:03: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임이자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 공개 · 출국 금지등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절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0일(목) 14:3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임이자 의원(56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응답이 15.2%에 그치고 있다.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잠적할 때에는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이 있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명단 공개·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임 의원은 “OECD 주요 국가들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벌금형, 징역형, 형사처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양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산림자원을 보존자산에서 수익자산..
인사이동조서(승진)..
문경대상 선정, 심사가 아닌 투..
박인원 전 문경시장, 제35회 ..
문경시청년센터 황지은 센터장, ..
문경시, 6급 이하 인사이동 (..
문경시장, 특별교부세·국비 확보..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지..
「2026 문경약돌한우 상생장터..
가을이 무르익은 문경새재, 문경..
최신뉴스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세지 주변 정비사업 기본구상용역..  
[논평] 대구·경북 행정통합, ..  
대한만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구..  
문경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세금 고민, 마을에서 편하게 ..  
문경에서 펼쳐지는‘제58회 경북..  
2026 문경새재배 전국 그라운..  
문경시,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  
문경시, 사과축제 현장에서 민선..  
“바쁜 농번기, 토지 민원 해결..  
문경시,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  
점촌2동, 「중앙愛 어울림축제」..  
도토리..  
경북도, AI팩토리 5개 과제 ..  
인사이동조서(승진)..  
(사)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  
문경시, 제25회 문경전국한시백..  
문경관광공사 농특산물직판장, ..  
문경레저타운·문경시골프협회, 소..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10월 ..  
문경시, 제4회 평생학습 어르신..  
문경시, 하반기 2차 외국인 계..  
경상북도의회, 일본 히로시마현의..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사업, 행정안..  
상큼한 가을을 따고, 직접 만든..  
동성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 명사칼럼 ] 전작권 전환, ..  
2026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