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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 공개 · 출국 금지등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절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0일(목)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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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임이자 의원(56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응답이 15.2%에 그치고 있다.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잠적할 때에는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이 있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명단 공개·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임 의원은 “OECD 주요 국가들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벌금형, 징역형, 형사처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양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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