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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월 100만원으로 확대 시행
추석명절 기간(9월 10일~10월) 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0일(목)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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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추석명절 기간(9월 10일~10월) 중 문경사랑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한 10% 특별할인으로 판매된 문경사랑상품권이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아 10% 특별할인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그 잔액을 환급해줘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상품권 사용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일명 ‘상품권깡’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함으로써 상품권 유통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석진 일자리경제과장은 “상품권 수요가 많은 추석명절 기간 중 문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확대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맹점에서도 받은 상품권을 바로 환전하지 않고 생활물품 구입이나 물품대급 지급으로 사용하는 등 2차 소비로 연결해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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