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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56 상주·문경),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03일(목)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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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임이자 국회의원(56 국민의힘 상주‧문경)은 2일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 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와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지속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기초생활필수품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향후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용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의원은 “향후 보건용 마스크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덜고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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