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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농(農)의 작물난방용 전기요금제도 개선 시급!
글 / 김용준 한전문경지사 고객지원팀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26일(수)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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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용준 한전문경지사 고객지원팀장 | | ⓒ 문경시민신문 | 최근 대규모 농가의 아열대 작물(바나나, 망고 등) 재배를 위한 난방용 전기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영세한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사용전력 요금의 도입취지와는 맞지않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기업의 전력 다소비로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타 영세 농어민에게로 요금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전기사용량 증가율은 2.8% 이지만, 농사용 전기사용량은 그 두배 이상인 6.9%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계약전력 500kW를 기준으로 보면 직전 10년간 500kW
이하의 농사용 고객은 연평균 사용량 증가율이 10%인 반면, 500kW가 넘는 대규모 기업형 농사용 고객의 사용량 증가율은 연평균 20%에 달할만큼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최근(‘20년 6월) 대부분 계약종별의 사용량이 1년 전과 비교하여 감소했지만, 대규모 기업농의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농사용 전기 사용량은 오리려 0.7% 증가하였다.
이러한 작물난방용 에너지원의 대체소비에 따른 또다른 문제점으로는 에너지 비효율을 꼽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사용전력 요금정책으로 효율이 낮은 전기(2차 에너지)가 석유(1차 에너지)의 소비를 대체하는 왜곡현상이 점점더 심해지고 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덧붙여 최종에너지 소비를 1차 에너지에서 전기로 대체함에 따라 CO2 배출량도 등유 대비 1.51배, 가스 대비 2.11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첫째, 대규모 기업농(500kW이상)을 농사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둘째, 농작물 재배용 냉·난방설비는 농사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변경·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농사용 전력요금을 계절별·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소비구조를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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