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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임이자 국회의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예방적 접근이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13일(목)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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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임이자 국회의원(56 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은 학교 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하는「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국민적 관심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학교 폭력은 사전 예방 활동과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학교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과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분기별 1회, 학교 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학교 폭력 발생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현장 출동을 통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임 의원은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대처 중심에서 실질적인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회성을 배우며 교육과 학습의 장인 학교가 폭력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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