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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문경사무소(소장 이종철, 이하 ‘농관원’),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10~100%)
준수사항의 현장 이행점검, 9월 말까지 추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4일(화)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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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문경사무소(소장 이종철, 이하 ‘농관원’)는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에 대한 준수사항의 현장 이행점검을 9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 신청·접수가 지난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농관원은 현장조사, 스마트 팜맵 등을 활용해 농업인 준수사항, 자격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되므로 기본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장 조사에서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미이행 판정 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적용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직불금의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은 환경 보호,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17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의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감액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진행한다.

금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 약 120만부를 직접 송부하고,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실천하여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익직불제도가 농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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