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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불이익 받지 않도록 안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02일(일)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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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이창수)는 오는 8월 14일에 시행되는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관련 법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는 현재 점검 후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나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4일부터는 점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관계인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자체점검 결과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완료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시행 중에 있다.
이창수 문경소방서장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법 개정은 다소 불편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하고 조기에 개정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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