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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소비효율 측정 받아 표시해야!
6개월 지난 지금도 어떠한 조치가 없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30일(목)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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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답변서 | ⓒ 문경시민신문 | | 2020년 3월부터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시험기관에서 소비효율을 측정 받아 표시해야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2월부터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전 국민에게 알리고,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런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무 문제 없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모 공기청정기와 또다른 모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수입업자나 제조업체 측에서 이렇게 제정된 사항을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 판매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조사나 확인사항 없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 그리고 온라인채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코자 구매비용의 환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차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1,500억원의 예산을 잡아 환급사업을 확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입 전자제품의 경우 소비효율 등급 표시는 커녕 효율등급을 측정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조사나 수입사 뿐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온라인 판매처들 또한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는 이 문제를 시정해, 하루 빨리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을 통해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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