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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2차 지원 사업 실시
2019년도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5일(토)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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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차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당초 전년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5억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이내로 최대 50만원까지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영업장 소재지가 문경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동일인 명의로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https://행복카드.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석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번 지원사업 확대가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빠른 경영복귀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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