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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대표 발의
경기 부양과 국민을 위해 노동법의 한시적 특별조치 마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4일(금)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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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임이자 국회의원(56 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 필요한 국가적 대책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특별조치법은 대공황급 코로나 19로 사업의 생존과 유지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보호, 근로자의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의무를 골자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은 감염병에 따른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은 정부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고, 정부도 대응하는데 있어 정책 마련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근거가 미흡한 노동법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였고, 그중 현재 특별연장근로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한 한시적 근거 마련과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 폐쇄에 대하여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사업장 폐쇄 중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이 휴교, 휴원 등 제한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기간 내에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임 의원은 “이미 독일은 관련법 제·개정을 통하여 빠르게 국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행법은 감염병에 취약하다”며, “늦었지만 코로나 19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생존하고 근로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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