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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문경시 공무원에게 변호사비 보전해줘야!
사적 변호사비 각 1천3백만원 부담, 무혐의 종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3일(목)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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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성철)가 지난 2018년 SNS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윤환 문경시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대구지검 상주지청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대구고검 항고 기각 결정-->대구고법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따른 경북도선관위 대법원 즉시항고 포기로 모두 무혐의 종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았던 P 사무관과 J 사무관은 제외하고, 무혐의 종결된 고윤환 문경시장, K 퇴직 국장, N 씨, K 사무관, C 씨 등은 개인적 사비로 변호사비를 냈으며, 고윤환 시장 제외 각 1천3백만원을 부담하여 무혐의 종결됐었다.
문경시 자치법규 제9조(직무 관련 사건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의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 형사로 피소된 경우에는 문경시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으로 무혐의 종결로 인한 사적 변호사비 부담에 대해 문경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스님이 제 머리 못 깍는다"고 사건 관련 시장 이하 현직에 종사하는 사무관, 직원들이 문경시에 시 조정위원회 심사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문경시의 자치법규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문경시는 조속히 시정 조정위원회를 열어 변호사비 보전에 따른 의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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