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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도립공원의 발전 방안과 운명은?
공원 내 상가번영회, 유보지의 결정에 대한 방향 제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1일(화)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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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이번 용역발주한 문경시의 도립공원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원 내 상가번영회는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20일 통일된 의견을 도출했고, 이에 따른 유보지의 결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한다.

통일된 제시안에 따르면 이번 공원계획변경이 관광의 패턴이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는 시기에 체험관광, 야간관광으로 관광객의 증가를 유도하여 문경새재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레이저쇼와 조명을 이용한 아리랑음악분수나 체험시설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문경시의 예산으로 기획된 이러한 사업이 조속한 기일 내에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세부적으로 프로젝트시설을 변경함에 있어 그 부대시설로 유료 주차장이 아닌 공연행사나 시설유지 보수를 위한 주차장,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설계되기를 희망하는데 의견을 모아 문경시에 건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경시에서는 "번영회의 통일된 의견을 요구하던 그간의 입장과는 달리 무조건 주차장으로의 변경만이 제1안이며 이것 없이는 개발계획의 진행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 상가번영회 회원들은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통일된 의사도 무시하고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를 표했다"고 전한다.

이에 한 시민은 “2018년 유보지로 변경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보지에 대한 어떤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몇 차례에 걸쳐 문경시에서 유보지의 주차장화를 위한 변경신청안만 제출 했으나 경상북도에서 수용하지 않고, 합법적 행정행위를 문경시에 요구해 와 법에도 없는 주민설명회, 서명용지를 통해 주차장 변경안을 통과시키려는 술수다”며, “왜 그동안 문경새재발전에 관한 개발계획은 방기한 채, 비어있는 17,000 평의 합법적 주차장은 관리방안도 없이 4,000여 평의 주차장만 고집하는지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문경시의회에서도 4억여 원의 예산을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결하고, 주차장이 아닌 곳에다가 주차기를 설치했음에도 아무런 행정감사를 하지 않고, 문제가 드러난 현재까지도 주민들 입장을 대변해 문경시에게 한 마디 하지도 못하는 벙어리 시의회 의원이라며, 언제까지 벙어리 시의원을 봐야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문경시에서 행한 불법세외수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 보자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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