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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정기분 재산세 48억 8천만원 부과
코로나 19 관련 일부 감면도 시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0일(금)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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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8천여 건에 대해 48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50%(연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와 건축물분이며, 주택분 나머지 50%와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하게 된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확진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함께 나눈 착한 임대인에게는 건축물분 재산세 10%를 감면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타 은행 간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그동안 우리 시는 경상적 경비절감 등으로 일반회계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등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경시 세무행정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납세자보호관제도 평가에서 대상(상사업비 6천만원), 올해 2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평가에서 우수상(상사업비 5천만원), 6월 경상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상금 5백만원)을 수상했으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피해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조기에 시행하는 등 납세자 편의위주 시책의 추진으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세무행정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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