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06 오후 12:46: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인사·알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문경시 정기분 재산세 48억 8천만원 부과
코로나 19 관련 일부 감면도 시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0일(금) 18:5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8천여 건에 대해 48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50%(연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와 건축물분이며, 주택분 나머지 50%와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하게 된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확진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함께 나눈 착한 임대인에게는 건축물분 재산세 10%를 감면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타 은행 간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그동안 우리 시는 경상적 경비절감 등으로 일반회계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등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경시 세무행정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납세자보호관제도 평가에서 대상(상사업비 6천만원), 올해 2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평가에서 우수상(상사업비 5천만원), 6월 경상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상금 5백만원)을 수상했으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피해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조기에 시행하는 등 납세자 편의위주 시책의 추진으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세무행정으로 평가 받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모전공원 장미원 야간 ..
문경시, 1조 745억 원 규모..
문경활공랜드 불법영업에 사고..
공익직불금 부정행위 25필지 위..
문경시청 실업선수단, 소프트테니..
박열 의사의 아나키즘(아나키스트..
2025년 중소기업을 빛낸 영광..
멸종위기종 쇠똥구리 가은읍 갈전..
2025. 6. 3. 실시 제2..
이철우 경북도지사 혈액암 진단..
최신뉴스
호국영령의 정신을 기리는 현충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점촌5동 새마을회, 관내 주요 ..  
문경시 가은읍 새마을회, 아름다..  
문경시보건소, 제80회 구강보건..  
4분의 기적! 문경시 보건소 찾..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쌍용양회 문경공장, 주민과 함께..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신기마..  
문경시,「토지분할 사전검토제」전..  
더불어민주당 경북선대위 해단식 ..  
경북조리과학고 소프트테니스부 김..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친절로 ..  
가은고, 전교생 대상 능동적 학..  
저출산‧고령화? 우리가 바꿔요!..  
문화예술체험 도자기 만들기..  
미래 과학 인재 위한 과학실 안..  
우리 고장에서 배우는 전통 농업..  
문경대학교, 가은중학교 재학생 ..  
꽃지랖 속에..  
문경활공랜드 불법영업에 사고..  
경북교육청, ‘갑질 근절 선언’..  
점촌3동 새마을회, 사랑의 열무..  
마성면 새마을회, 사랑의 열무김..  
「제21회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  
제1회 문경사과배 전국 유소년 ..  
2025 전국4인제 배구대회 문..  
문경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문체부..  
‘우리 동네 플로깅’으로 환경 ..  
문경시가족센터, 멘토링 사업 문..  
AI를 활용한 목공 발명품 제작..  
유·초이음 마을연계 프로젝트 ‘..  
문경교육지원청 2025 유치원 ..  
미술사학자 안현배가 들려주는 인..  
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 4일..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