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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밀린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08일(수)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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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임이자 의원(56 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은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는 체당금에 제외되어 있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임금으로 체당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 의원은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관련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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