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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의무자조금',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 필요!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연중 신청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02일(목)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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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대한민국의 과수산업은 건국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이상기후와 잦은 자연재해 등 물리적 요인으로 지난 3년간 과일생산량은 10만톤이 감소한 반면, 외국산 과일 수입은 오히려 20만톤이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과일 소비량이 25%P가 감소해 국내 과수농가와 관련 종사자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할 유일한 대안으로『과수 의무자조금』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과수 의무자조금 제도'는 해당 품목의 관계자가 그 품목 발전을 위해 내는 기금으로 우리나라는 사과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와 미국의 감귤 브랜드 썬키스트는 농가의 자발적인 의무자조금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농산물브랜드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예이다.

국내의 경우, '한우와 한돈 자조금 제도'를 벌써부터 시행해 국내산 육류의 이미지 개선과 광범위한 마케팅을 펼쳐 기금 대비 한돈은 연간 14배, 한우는 18배의 수익을 창출해 수입육 브랜드에 당당히 맞서고 있어 눈 여겨봐야 할 성공사례다.

의무자조금은 농민의 자율적인 출연금과 의무자조금 단체 거출액의 70~100%까지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조성되며 사과의 경우 농가 출연금은 1㏊당 6만원(3.3㎡/20원)이며 매년 납부하게 된다.

기금은 ▲소비촉진 홍보 ▲수급조절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수출활성화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과수산업의 규모화와 조직화가 가능해 농가소득 증대로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수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받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기금을 운용하는 (사)한국사과연합회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출연금을 납부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의무자조금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의무자조금 가입에 과수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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